과정소개

(단위 : 시간, 원)

교육과정, 교육대상, 교육시간, 수수료
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수수료
기본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I 신규교육생 8 승용 : 92,000
승합 : 96,000
화물 : 91,000
기본교육과정 II 재교육생
기본교육과정 III 야간교육 신청자
기본교육과정 Ⅳ 고령 운전자
심화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I 신규교육생 16 승용 : 182,000
승합 : 192,000
화물 : 189,000
심화교육과정 II 재교육생
경제운전교육과정 경제운전교육과정 I 경제운전교육 신청자 8 승용 : 92,000
승합 : 96,000
화물 : 91,000
경제운전교육과정 II 체험교육 및 경제운전교육 신청자 8 승용 : 92,000
승합 : 96,000
화물 : 91,000
법정교육과정 의무교육과정1) 중대사고 의무교육 대상자 8 승용 : 92,000
승합 : 96,000
화물 : 91,000
유사면제교육과정2) 화물 사업용 신규 입사자 8 화물 : 91,000
여객 사업용 신규 입사자 16 택시 : 182,000
버스 : 192,000
자격취득과정 화물자격취득과정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16 192,000
버스자격취득과정 버스운전자격증 취득 24 288,000
기타과정 보수교육 대체교육과정3) 취업 운수종사자 4~8 (시간당) 버스 12,000
(시간당) 택시 11,500
신규 버스운전자
자격취득자 교육과정 I
버스운전자격 취득자 40 456,000
신규 버스운전자
자격취득자 교육과정 II
버스운전자격 취득자 80 864,000
이륜차 교육과정 배달업종 운전자 6 90,000

1) 의무 교육과정 : 교통안전법 제56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항에 의거 8주 이상 사고야기자 대상 교육과정

2) 유사면제 교육과정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실시하는 1일 8시간 교육과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실시하는 2일 16시간 교육과정

3) 보수교육 대체교육과정 : 보수교육 대체교육과정은 개인신청되지 않으며, 지자체의 교육요청에 한하여 진행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