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소개
(단위 : 시간, 원)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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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교육과정 | 기본교육과정 I | 신규교육생 | 8 |
승용 : 92,000 승합 : 96,000 화물 : 91,000 |
기본교육과정 II | 재교육생 | |||
기본교육과정 III | 야간교육 신청자 | |||
기본교육과정 Ⅳ | 고령 운전자 | |||
심화교육과정 | 심화교육과정 I | 신규교육생 | 16 |
승용 : 182,000 승합 : 192,000 화물 : 189,000 |
심화교육과정 II | 재교육생 | |||
경제운전교육과정 | 경제운전교육과정 I | 경제운전교육 신청자 | 8 |
승용 : 92,000 승합 : 96,000 화물 : 91,000 |
경제운전교육과정 II | 체험교육 및 경제운전교육 신청자 | 8 |
승용 : 92,000 승합 : 96,000 화물 : 9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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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교육과정 | 의무교육과정1) | 중대사고 의무교육 대상자 | 8 |
승용 : 92,000 승합 : 96,000 화물 : 91,000 |
유사면제교육과정2) | 화물 사업용 신규 입사자 | 8 | 화물 : 91,000 | |
여객 사업용 신규 입사자 | 16 |
택시 : 182,000 버스 : 192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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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취득과정 | 화물자격취득과정 |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| 16 | 192,000 |
버스자격취득과정 | 버스운전자격증 취득 | 24 | 288,000 | |
기타과정 | 보수교육 대체교육과정3) | 취업 운수종사자 | 4~8 | (시간당) 버스 12,000 (시간당) 택시 11,500 |
신규 버스운전자 자격취득자 교육과정 I |
버스운전자격 취득자 | 40 | 456,000 | |
신규 버스운전자 자격취득자 교육과정 II |
버스운전자격 취득자 | 80 | 864,000 | |
이륜차 교육과정 | 배달업종 운전자 | 6 | 90,000 |
1) 의무 교육과정 : 교통안전법 제56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항에 의거 8주 이상 사고야기자 대상 교육과정
2) 유사면제 교육과정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실시하는 1일 8시간 교육과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실시하는 2일 16시간 교육과정
3) 보수교육 대체교육과정 : 보수교육 대체교육과정은 개인신청되지 않으며, 지자체의 교육요청에 한하여 진행됨